동국대 총동창회

3족’ 멸한다는 최순실 특검(박영수,신자용검사)고발… 태극기의 분노[동영상] 변경변경취소

송영인 | 2017.01.28 23:05 | 조회 3020

3멸한다는 최순실 특검 고발태극기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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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28일 오후 3시

장 소 : 특검사무실앞

주 최 : 대한민국민초들의모임(상임대표 송영인)


***.대한문 태극기 집회 현장 신의한수에서 현장 동시 방송한다.  

 

고 발 장

고발인 1.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모임

                상임대표 송영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17

                   휴대전화: 010 3896 9211

        2. 국민의례감시단

             상임대표 서강석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56

               휴대전화: 010 8943 8388

       3.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

              대표자 회장 채 병률

            서울 서대문구 충정도 3가 465

             휴대전화: 011 241 0491

피고발인

        1. 신 자 용

             특별검사보(서울 중앙지검 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1)

        2. 박영수

               특별검사

           위 주소지와 동일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에 의한 강요죄(형법 제 342조 제 2항, 형법 제 135조), 가혹행위죄(형법 제 125조) 및 특수협박죄(형법 제 284조) 등으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내 용

1. 고발인들은 현재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및 그 대표자이고 피고발인 신지용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고 줄여부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검사보로 임명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이고, 피고발인 박영수는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피고발인 신지용은 2016.12.24. 피의자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을 특검사무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일단 조사를 마친 다음에 당시에 참석한 최서원의 변호인에게는 마치 더 이상 조사를 하거나 면담하지 아니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변호인을 귀가시킨 다음에 그의 사무실에 심야인 같은날 22:00경부터 24:경까지 사이에 (이에 관하여서는 특검 측에서는 22:00경부터 23:57까지라고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까지라고 주장하여 그 시각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구치소의 귀소시각들을 조사하여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없는(변호인을 빼돌린 상황속에서) 심야라는 시간적인 배경으로 인한 공포감이 있음은 물론이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는 심리적인 위압감으로 지극히 위축되어 있는 최서원을 따로 불러서 “ 사실대로 불어라.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자백해라. 만일 자백하지 않으면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3족(族)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겁을 주고 나아가 "'(최씨의)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위협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피고발인 신자용의 잔인한 학대행위는 그를 지휘감독하는 피고발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피고발인들은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가혹행위공동체(苛酷行爲共同體)를 구성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피고발인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특별검사보와 특별검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검사라고 하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나아가 변호인의 참여를 기술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막아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5.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피의자에 대한 협박은 물론이고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면담이라는 교활한 편법으로 피의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서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고도의 언어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처벌되어야 하고 사안의 실체 규명에 따라서는 피고발인들을 구속하는 등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신문 사본

1. 인터넷 자료

 

조사를 요청하는 사항

1. 피의자 최서원의 2016.12.24. 출정시각 및 귀소시각

1. 특검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 영상( 피의자 최서원의 특검 도착 및 출발 시각 특정)

1. 2016.12.24. 작성된 피의자 최서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특히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조사    를 마친 시점, 그리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그 조서를 확인한 시각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여 주실 것)

1. 피고발인 신자용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검증( 특히 영상녹화등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

1. 피고발인 신자용의 사무실과 기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심야의 면담을 빙자한 조사에 대한 녹음테이프등의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1. 피고발인 신자용과 피고발인 박영수의 통화내역 조회( 두 사람사이의 공동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피의자 최서원(최순실) 및 그의 변호인에 대한 소환조사

1. 위 두 사람과 피고발인 신자용과의 대질신문

                                                                                                     2017.1.28.

                                                                                            고발인 송 영 인

                                                                                          서  강 석

                                                                                           채 병 률

 

                    "보리고개굶주림 박정희대통령 없어졌고,

             간첩잡자'는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

                           대한민국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대한민국 경제는 노조가 망치고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가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