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임원 등 선거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함) 임원 등 선거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9조 제1호 규정의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거방법)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회칙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추대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대한다.

제4조 (선거관리)

1) 이 규칙에 의한 선거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선거권)

선거일 10일전 현재 본회 이사회 구성원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6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명부는 본 회에서 발행한 임원수첩의 기재로 가름할 수 있다.

제2장 후보자 등록

제7조 (등록신청)

1) 회장, 감사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2) 후보자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력서, 서약서 및 제8조 규정의 후보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자 자격요건)

1) 임원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회비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공탁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득표율 15% 미만이면 본회 수입으로 한다.
3) 회장 입후보자는 재적 임원 5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등록무효 및 사퇴)

1)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8조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2) 2)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공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이를 동창회보 또는 총동창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때
2.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 때
3. 후보자가 사회 또는 사망한 때

제3장 선거일정 및 선거운동

제11조 (선거일정의 결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원의 선거에 대한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동창회보 또는 총동창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 30일전, 회칙 제12조에 의한 보선의 경우는 보선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13조 (선거운동의 방법)

1) 임원 후보 등록자는 자기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서신을 선거운동 기간중 2회에 한하여 회원에게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2) 회장 후보등록자는 선거당일 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3) 임원 후보 등록자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후보 등록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선거절차

제14조 (진행순서)

선거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 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소견 발표
3. 투표
4. 개표
5. 당선자 결정 및 선포

제15조 (투표 방법)

1) 투표는 임원 종류별로 실시한다.
2)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투표 용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고 본회의 인장을 압날 하여야 한다.

제17조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투표소 및 개표소는 본회 이사회 개최 장소에 설치한다.

제18조 (투표용지 배포)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선거인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19조 (개표 방법)

1)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면 개시한다.
2) 개표는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제20조 (투표의 효력)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후보자 성명중 2자 이상을 정확하게 기재한 투표는 유효로 한다.
3)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또는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선거참관)

1) 선거관리윈원회는 선거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임원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각 3인 이내의 선거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당선 결정

제22조 (무투표 당선)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당선자 결정)

임원 후보자중 유효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4조 (결선 투표)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거에서 개표결과 동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당일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제6장 추대위원회

제25조 (추대위원회)

1) 등록 마감일까지 임원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대위원회에서 임원을 추대한다.
2) 추대위원회는 회장이 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임부회장단의 자문을 거쳐 본회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 10인 이내의 추대위원으로 구성한다.
3) 추대위원회는 추대위원 호선으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위원장의 주재로 임원추대 임무를 행한다.
4) 추대위원회는 제8조에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원을 추대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추대는 효력이 없다.
5) 이사회는 추대위원회로부터 임원으로 추대된 자에게 제8조 규정의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추인하여야 한다.
6) 추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 (당선무효)

삭제

제27조 (낙선자에 대한 조치)

삭제

제28조 (재선거)

1)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2. 제26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재선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보궐 선거)

1) 임원 등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 3명중 1명의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이의 신청)

1)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2) 제1항 신청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 선거활동, 선거절차 또는 당선 결정이 이 회칙 및 이 규칙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회장에게 보내야 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5) 이사회가 제2항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적회원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 결정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6) 선거 또는 당선무효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신청인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동창회보 또는 총동창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무효의 결정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칙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총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칙 개정

2006년 4월 18일 규칙 제정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타워호텔)
2015년 5월 28일 규칙 개정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그랜드 앰배서더호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선거규칙 제4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회칙, 임원등 선거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
3) 제1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을 때와 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한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가 규칙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의사록 및 보고)

1)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1) 위원장은 회 사무처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무감사)

감사는 위원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일체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총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정 개정

2006년 4월 18일 규정 제정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타워호텔)
2015년 5월 28일 규칙 개정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그랜드 앰배서더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