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1년 내내 분규소송 ...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
  • 관리자 | 2015.08.10 09:49 | 조회 3762

    총동창회를 살리자-❶


    박종윤 측 6차례 모두 패소…더 이상 ‘떼법’은 안 통해


    지난 2014년 3월25일 이후 1년 3개월여 동안 정통성을 놓고 다툼을 벌여오던 총동창회가 5월28일 정기총회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5.28 정기총회는 법원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열려 전영화 신임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하나의 동창회로 회귀하는 발판이 되었다.


    각각 총회서 이미 판가름...송석환측 1,200여명, 박종윤 측 150여명 참석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해 3월25일 같은 시각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앰배서더 호텔과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각 총회를 열고 송석환(‘64농경)과 박종윤(‘56경제)을 각각 회장으로 뽑았다.

    참석동문들의 수적으로 보면 1,200명 대 150명으로써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동창회 회칙(목적)에는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여…”했으므로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참여해주면 비법인 사회단체는 그것으로 정통성을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박종윤 회장 측은 자신들만이 유일한 합법적 동창회라고 주장하면서 송석환 회장을 상대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2014.5.2.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동창회를 소송사태로 몰고 가는 단초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이 소송은 2014년11월11일 판결 날 때까지 내로라하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와 동인을 각각 내세워 수백페이지의 준비서면(변론서)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려 노력했다. 그러함에도 판결의 결정문은 양측 무승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창회장 되려는 자는 6억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동국대 동창회 회칙 제8조2항, 26조는 사회상규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규칙이므로 “이 규칙에 의해 당선된(2006.4.18이후) 24,25,26대 회장은 물론 법정 다툼 중에 있는 송석환, 박종윤 모두 당선 무효이고, 23대 원용선이 다음 회장선출 시까지 회장직으 f수행하라”고 판결했다.


    박종윤 측, '당선 무효' 판결문에 계속 불복


    2014년11월12일 송석환은 회장직을 나려놓고 동창회 사무실서 떠난데 반해 박종윤은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만이 유일한 회장’이라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지명한 원용선 회장이 추진하던 총회(2014.12.16. 앰배서더 호텔)를 방해함에 따라 사무총장 정환민이 박종윤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2014.12.16)하였고 서울지법 민사50부에서는 2015년3월16일 판결문에서도 앞서 판결한(2014.11.11)내용 그대로를 확정 시켜주면서 박종윤이 동창회장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까지 명시하여 판결하였다.

    박종윤 고문은 이에 불복하여 2015년3월19일 이의신청(항고에 해당)을 하였으나 4월13일 기각결정이 떨어져서 법정 다툼은 종료되는 듯 했다.


    박종윤 따난 자리, 나경미 승계인 항고장 제출 '소송 불성립' 각하 명령 


      그러나 느닷없이 나경미 동문이 박종윤의 회장 승계인이라면서 항고장(4.21)을 제출했고 이것 역시 5월1일 소송불성립이란 이유로 각하명령이 떨어졌다.


    사칭 동창회의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판결


    원용선 회장은 박종윤 고문과 4월9일 회합을 갖고 법정다툼을 종식하고 총회를 열어 동창회를 정상화 시키자는데 합의함에 따라 규칙대로 5월 정기총회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5월21일 법원(서울지법 민사50부)으로부터 “답변서 제출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를 확인해 본 결과 문병호, 박용재 등 4명이 원용선 회장을 상대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재판은 5월26일 신문에 이어 다음날 5월27일 16시40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판부의 전례 없는 1주일만의 전격 판결이었다.


      이 재판으로 인해 웃을 수도 없는 진기록이 하나 세워졌다. 동국대학교 동창회장 선출 문제를 놓고 벌어진 법정싸움이 신청-결정-이의신청-항고를 거듭하면서 5차례나 판결한 이 모두를 서울지법 민사50부의 한 법관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데 이 법관은 동국대 총장 선출 중지 가처분 신청과 재단 이사장 선출관련 2건을 합해 1년 내에 8건을 재판했으니 해외토픽감 일수도 있다.


    본안소송에 박종윤 동의없이 원고당사자로 올리는 해프닝까지...


      그럼에도 문병호, 박용재 등 4명의 동문은 6월4일, 5월28일 총회에서 24대 총동창회 회장을 피선되어 취임한 전영화 회장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원고 당사자로 박종윤까지 포함시켰으나 박종윤 고문은 6월19일 원고에서 제외해달라는 취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문병호, 박용재 등 원고들은 그들이 회장으로 내세웠던 박종윤을 내세워야 소송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박종윤 고문의 동의도 없이 막도장을 새겨 소송 당사자로 올려놓는 해프닝을 벌인 것이다. 양측 소송비만 해도 1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창회 건과 관련하여 6차례의 소송에도 단 한차례 승소도 이끌어 내지 못한 이 법정싸움을 또 제기하는 것은 내심, 동창회는 아직도 활화산인 분규상태 이란걸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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