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종부세 사변과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이돈희 | 2020.02.24 07:00 | 조회 2023

"종부세 사변과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 2008년 11월 25일자 백세시대 신문에서--

- 한나라당은 끝까지 소신을, 민주당은 억지 그만 부려야

월드레코드 | 입력 : 2020/02/09 [22:34]       

▲   본지  이돈희  대표  ©월드레코드

 

 이돈희 임마누엘/아버지날과 노인의 날 만든 이/노인학 및 예수님생애연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효친경로사상의 부활을 위하여』저자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노무현정부가 들어서자 종부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제통인 김진표 경제부총리(직책·명칭은 당시기준) 2003 5획기적인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에선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이 종부세 입안에서 실행까지를 일일이 챙겼다.

 

종부세란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2003 9월 행정자치부의보유세 개편방안을 통해서다. 처음부터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안에서도 도입을 미루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지연시키면 정책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밀어붙였다.

 

2004 11월 종부세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2005년부터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에 별도로 만들어진 부동산기획단이 실무를 맡았다. 초대 단장은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이 맡았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일종인 종부세가 국세가 된 데는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때만 해도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이번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세대별 합산 방식은 아니었다.

위헌적 요소가 들어간 데는 판교신도시의 영향이 컸다. 2005 6월 판교 신도시 택지 분양이 달아오르자 청와대와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보유세 강화 명목으로 시작된 종부세가 집값 억제 수단으로 완전히 변한 것도 이 무렵이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삐를 잡았다. 그는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제도를 내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머리를 맞댔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8·31 대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대고, 인별 합산이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당시종부세 개편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6% 에 해당하는 투기꾼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종부세를 내는 2%의 투기꾼과 종부세를 내지 않는 98%의 서민으로 나누는 이같은 논리는 노무현정부의 대표인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됐다. 세제 실무를 총괄한 김용민 제경부 세제실장과 기타 부동산 대책을 맡은 권도엽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은 ‘8·31 대책으로 훈장을 받았다. 김 실장은 조달청장을 지내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다. 권 실장은 현재 국토해양부 차관이다. 종부세 집행을 책임졌던 전군표 국세청 차장도 훈장을 받았다. 그 뒤 국세청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말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 김영훈 기자

 

위 기사는 종부세에 대히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온 11 13일 다음날인 11 14일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본지 <참좋은이들 21> 2008 9월호와 몇몇 인터넷을 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장지연선생이 우리 국민을 위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남기신 것처럼 저도 같은 심정으로정의로운 글 쓰는 사람의 소망과 고뇌, 정책 · 입법담당자들에게 쓰는 간곡한 제언이란 표제하에부동산 세금 관련 악법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시론을 썼었습니다.

 

물론 노무현정부의 크게 잘못된 부동산정책들과 위헌적인 종부세에 대하여, 이미 노무현정부 당시이던 2005년 본지 12월호에서세계에서 제일 높은 부동산 세금의 나라”, 2007 1월호에서저의 희망과 꿈”, 2007 4월호에서노무현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드려 주십시오!” 2007 10월호에서백두산에 올라 정치 · 도덕 정상회복 기원하며- 11회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2008 1월호에서성지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순례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쓴 바도 있습니다.또한 지난 2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에는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금 그리고 위헌성- 이명박정부에서 바로 잡아야라는 시론을 쓴 후 , 저의 모교인 선린상고 홈페이지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본지 4월호에도 올렸습니다.

 

물론 이 시론이 야후와 다음, 네이버, 구글 등 몇몇 인터넷 매체에도 올라가 있음도 발견하였고, 제가 올린 <백세시대>어르신 마당이란 곳에는 조회 수가 4,900 회를 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법학전공도 아닌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까지 집요하게 종부세위헌론을 썼겠습니까? 위의 글들은 본지나 인터넷으로도 다시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대학생 수준만 되어도 종부세가 위헌임을 알 수 있음에도, 정부(政府) 특히 법무부(法務部)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내노라 하는 율사들, 즉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도 많았던 당시의 여당인 열린 우리당, “적어도 100년을 가는 정당,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호언하며 창당한 정당에서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시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그만 회사에서도 직원이 사규(社規)를 잘못 만들고 시행해서도 안되는데, 정부에서 2% 투기꾼, 98% 서민 하면서 6억원 초과 주택 부부 소유자는 투기꾼으로 여론몰이 하여 그 초과부분은 종부세로 납부하게 하고, 고율(高率)의 누진 세금까지 거둬서 되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강남부자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자며 국민과 지역을 편가르고 저주하고 겁주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으나, 살벌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민주주의 어느 나라에나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이나, 한두 채 주택 더 있는 부부도 있을 수 있는데,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도 유래가 없는 최고세율(最高稅率)로 납부하게 규정함으로써 매매 자체를 매우 어렵게 하고 , 사회적 투기세력이나 범죄자라도 되듯 국무총리까지 덩달아 몰아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당, 지금의 제1 야당인 민주당( 전통있는 과거의 야당인 민주당이 아니잖습니까? 이름만 민주당이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이, 전혀 과거의 전통 야당 민주당 같지 않고, 열린 우리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여분 민주당의원님들에게 제가 감히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세계적으로 23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할 것 없이, 어느 나라가 투기꾼 2%, 서민 98% 구분해가며 종부세를 납부하게 하는 정치나 국회활동을 합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노무현정부에서 막강한 여당으로 4년동안,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 1 야당으로 계시면서, 98% 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98% 서민이 지지합니까? 98%의 서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98%의 서민들이 몰라줍니까? 검찰에서 부르는 아무개 최고의원을 당의 최고의원이라고 무조건 감싸며, 야당의원 탄압 야당탄압, 민주당 표적수사라고 그토록 거부하시다가 할 수 없게 되니까 겨우 나가잖습니까? 초기부터 당당히 나가서 사실을 밝힌 것이 정도(正道) 아닙니까? 혐의가 있든 없든 아무 힘없는 국민들도 경찰이나 검찰이 부르면 나갑니다. 힘없는 국민도 나가서 혐의가 없으면 풀려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혐의가 풀려도 못나옵니까? 국회의원도 같다 생각합니다. 혐의가 없으면 보란 듯이 더 당당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도(支持度)가 올라가지 말래도 부쩍부쩍 올라갑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려는 일이라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도 하고 협조도 하고 정부와 한나라당보다 더 좋은 정책과 더 나은 대안(代案)을 가지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알아주는 정당이 되고, 그러면 여당이 안되고 싶어도 19()나 그 이후 선거에는 대망의 여당이 되는 것입니다. 않그렇습니까? 정치 잘 해주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글을 쓰는 11 22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요 종부세 개정안으로는, 첫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여야 의원16명이 제출한 개정안 (주요 내용: (1)종부세 주택과세 대상기준 공시가격 금액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 (2)60세 이상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3)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할 것)  둘째, 정부(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수용)에서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 ⑴주택과세 대상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 ⑵, 세율은 초과분 3억원 이하 1%, 3억원 ~14억원은 1,5%, 14억원~94억원 2%, 94억원 초과 3% →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12억원 0.75%, 12억원 초과를 1%, ⑶1가구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를 60~64 10%, 65~69 20%, 70세 이상 30%로 할 것),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거 열린 우리당이 주축인 된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직도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입니까? 노무현정부의 여당일 때 종부세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강행해 오던 것이라, 야당인 지금에서, 새로운 정부인 이명박정부의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자기 모순)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위헌성이 확실한 법을 가지고, 계속 세금폭탄 쏘겠다고 억지부려서야 됩니까? 정부는 물론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국회의원이라면 단 한사람의 국민을 위해서라도 일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현행의 종부세세율도 정부가 내리려는 세율이라 안내리겠다고요? 감세정치는 아니할지라도 정부가 내리겠다고 제출한 세율마저 반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세상입니다. 설혹 정부나 여당이 많이 책정하더라도 감세시키도록 최선을 다함이 야당이 목표할 일의 하나가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사실 종부세는 헌재까지 갈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 역량이 없고 책임있는 정치를 못하니까, 헌재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법을 만들면서 위헌성여부를 끝까지 검토하지도 않고 덥썩 만들고, 몇 년을 시행하고 국민들을 한참 어렵게 만들고서도, 자기들이 만들고 시행하는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조차도 몰라서 헌재에 보내서 위헌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일이 말입니다.

소도 몰라서 가만히 있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하늘 쳐다보고 웃을 일 같습니다. 아닙니까? 여야 막론한 18대 국회 299명 선량(選良) 여러분! 투기꾼이 아닌 선량(善良)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택 6억원 초과 소유 부부가 어떻게 투기꾼(투기세력)입니까? 말씀이 되시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느닷없이 부부합산 6억원초과로 땅땅땅 해버려서, 선량한 부부들이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납부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투기꾼들입니까? 그 후 여기저기 무슨 신도시,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행정도시, 국제도시, 정부기관 이전, 국영기업체 이전이다 해서 부동산 값 거의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오르게 하고, 정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또는 재산세과표 적용율을 매년 무려 10% 포인트씩, 어떤 해는 심지어 20% 포인트나 올려놓아서, 가만히 앉아서 종부세 납부대상 되게 한 종부세 사변(綜不稅事變)임은 생각 안합니까? 모르는척 하시는 겁니까? 열린 우리당이 여당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원들이 이 세상을 살아온 평균나이로나, 국회의원이었던 회수(回數)로나 사회적인 경륜으로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기간으로나 386 세대로 초선(初選)의원이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 우리당의원들보다는 평균재산이 당연히 많을 수 있음은 애써 모르는 척하고, 이것을 기화(奇話)로 트집 잡기 참 잘됐다 하면서한나라당이부자당이라서 부자들만 위하는 당이라고 지금까지 써먹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더 애용하시렵니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이러한 상태에서 ,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에 대하여 4년이 지난 11 13일에야 헌재에서 드디어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⑴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違憲) ⑵장기 1주택자 과세는 헌법 불합치(憲法不合致) ⑶미실현 이득과세, 이중과세, 평등권 침해문제에 대해선 합헌(合憲)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지금부터 저는 노무현정부가 만든 종부세를 이 잡문(雜文)의 제목처럼종부세 사변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인 법을 가지고 노무현정부 때는 물론 정부가 바뀐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대학(대학원)까지 나온 청년들조차 취업난 극심, 각종 직장의 구조조정과 감원, 금융 불안, 건설경기의 지나친 침체와 그에 따른 유발투자의 감소, 하청업체의 도산, 농수산업인, 자영업자 및 영세 기업의 부도, 실업자, 노숙자의 증가 등으로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는데도, 여당 · 야당간에는 생산력 없이 끊임없는 대립으로 세월과 국력을 소모함은 물론 2007, 2008년 동안 부부합산 종부세 사변을 일으키고 부과한 까닭입니다. 소소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의 엄청난 권력과 여야국회의원들이 이 보란듯이 만든 종부세의 위헌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6억원 초과 주택 소유 부부를 투기꾼이나 투기세력으로 삼아 종부세를 납부시켰으며, 이제는 이것을 환급해야 하므로, 새로운 고지서의 인쇄비와 발송비용, 그에 따른 인력과 시간 등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1주택 과세 헌법불합치만해도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 헌재 결정일이 년말에 가까운 11월 중순이다 보니 년내에 처리하기 힘든 법개정 등 실무상의 일들과, 당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함을 무시할 수도 없어, 시행을 내년 12 31일로 미뤄준 것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부부가 어떤 지역에 살다가 소유한 주택가격이 오름에 따라 6억원 초과한 것인데, 일정한 소득 없는 노인부부까지 일체 고려치 않고, 무조건 종부세를 납부하게하는 종부세 사변을 만들어 놓았으니, 빚내서라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위헌인 종부세 사변을 주도하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기만한 사람들을 파면하거나 직위해제 감봉 등 징계하기는커녕 훈장 주고, 승진시키고,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꿀수 없는 제도를 내 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서, 헌법만큼이나 잘 만든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오도(誤導)했는데, 이래도 되는 일이었습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 보십시오!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셨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위헌인 부부합산 종부세 때문에 그간에 부당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던 납세자 국민을 위로는 고사하고, 종부세 내기 싫거나 못내겠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한 고위관리들이, 그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위헌인 종부세 사변을 일으키고서도 책임지는 자나 기관 하나 없습니다.

오호애재(嗚呼哀哉)!종부세가 위헌과 헌법 불합치가 된 헌재의 결정을 보고서도,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끼거나 자숙하는 마음이나 사과는 없이, "참 나쁜 판결이다.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 1 야당 대표), “ 이번 결정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헌재 재판관이 얼마나 종부세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가슴 아프다” (S 최고의원) , 대표와 최고의원이 가진 헌재 결정에 대한 판단이자,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해 종부세법 유지를 위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11 15일자 중앙일보 기사 및 사설 참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의 판단이 잘못인지는 몰라도, 민주당에선 납세자 국민들을 위해 감세하려는 마음은 없고, 아직도 노무현정부와 함께 종부세법을 만들던 그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1야당에게조차 기대할 소망이 거의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울한 마음 참으로 금할 길 없습니다. 한나라당도, 종부세법 유지를 위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위세에 눌려, 민주당과 전연 논의도 해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미리 알아서 아예 꼬리를 내려 버렸습니다만, 저지가 안되면한나라당은부자당이라 아직도 부자편만 든다.”는 판에 박힌 여론몰이로 광우병 시위사태때처럼 또 거리에 나서거나 촛불시위자의 일원이 되실 생각이셨습니까? 세상에 ! 아무리 제 1 야당의 당수와 최고의원이란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질러진 종부세 사변을 여당과 함께 최대한 조속히 바로잡을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 헌재 결정을나쁜 판결이라하고, “ 이명박 대통령과 헌재 재판관이 얼마나 종부세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가슴아프다라고 밖에 생각 안드십니까? 그래서 소속의원들과 함께 종부세유지를 위해 결사 저지하시겠습니까? 100년갈 열린 우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야당이 되었습니까? 주요내용이 위헌이요, 헌법불합치인 이법이, 존재하지 않던 법 아닙니까? 악법도 법인 것을 압니다만, 탄생 의도로 보나 법률체계로도 맞지 않는 이 법은 언젠가 사라져야 할 법이 아닙니까? 제가종부세가정상적인 대학생수준만 되어도 위헌인 것을 알 수 있다.” 라 말해 왔습니다만, 헌재 결정에 대한 제 판단이 옳지 않은지 몰라도, 헌재 결정은 참 나쁜 판결이라거나, 헌재 재판관이 종부세 얼마 돌려받으려는 기망(企望) 또는 기망(欺罔)으로 내린 결정은 아님은정상적인 고등학생수준만 되어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에 문외한인 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제가정상적인 고등학생수준이 못됩니까? 제가 틀렸다면 반성하고 용서를 빌며,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날과 노인의 날을 만들었음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고등학생 때 아버지날을 만들고, 대학생 때 노인의 날을 만든 것이 겨우 저 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식한테 대접받고, 노인이 되었을 때 손주한테 공경받고 싶어서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날>, 자식들을 위해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며 불철주야 고심하며 살아가시는 각가정의 고마우신 아버지들을 위해 , <노인의 날>은 각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합당하게 존경하고 보살펴 드리자고 만든 것이지, 제가 훗날 아버지 또는 노인이 되는 저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저 혼자를 위해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는 일을 제가 한 것이라면 , 자숙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80여 민주당의원님! 중고등학생들의 사회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헌법이나 법률 또는 3심법원과 헌재에 관해 교육을 할 때, 헌재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 가르쳐야 합니까? 헌재가 내린 몇 가지 결정(판례)을 예로 든 다음에헌재는 나쁜 판결로,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 그래서 가슴 아프다.’ 라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중고등학생시절부터헌재는 법관으로서의 양심도 정의도 없는 재판관들로 구성되는 사법기관일 수도 있다.’ 라고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정치지도자와 학생을 교육하는 스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제가 보기에는, 종부세 사변으로 인해, 위헌인 종부세를 내어야 했던 헌재 재판관이 그것 받을 의도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개 개인인 제가 아버지날과 노인의 날도 저 혼자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닌데, 하물며 헌재 재판관 9명이 종부세를 받을려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종부세는 당연한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으로서 위헌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 동안에 준 마음의 상처, 부당세금 납부한 종부세 사변의 후유증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힘없는 제가의원님 내외분도 6억원 초과한 주택 소유한 투기꾼입니다.”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헌재의 결정으로, 12억원 미만의 주택소유자 부부는 국가에 인정하는 투기꾼이 아닌 부부가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1야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을 위해 TV 나 신문에 나오실 때, 유모어도 발휘하시고, 웃으시면서 정치하시는 모습이, 어느 세월에 올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어 난감합니다. 웃음 적어지는 세상에서 야당 정치인들만이라도 국민들이 조금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연설하는데도 연설 내내 박수한 번 없는 것은 아무리 야당이지만 너무 경직한 것 아닌지요? 그럼 한나라당에는 기대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하는 것과 오십보 백보, 도토리 키재보기입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도 났으니 확신을 가지고, 소신껏 개정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 아닙니까?, 엉뚱하게도, 부부별산제로 결정되었으니, 9억원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은 18억원 초과가 되니 하면서, 9억원 초과로 했던 개정안을 8억원 초과나 7억원 초과도 아닌 6억원 초과로유지하겠답니다. 민주당 표현 그대로 이지요. 결사저지 할까봐 무척 겁먹었나 봅니다.그렇다면, 정부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수용한 당초 개정안 9억원 초과는 헌재에서 부부합산제로 결정할 것으로 판단(생각)하고 올렸단 말입니까? 아니면 4 5천만원 부부별산제로 결정될 것으로, 그래서 합해서 9억원 초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가하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아주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종전처럼 별산세) 2()(합산제)도 가정해 봄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라, 그냥 생색으로 한번 올려 본 것입니까? 한나라당에도 쟁쟁한 율사들도 못지않게 계시지 않습니까? 9억원 초과는 당초 부부별산제 9억원 초과, 즉 부부 합산제로 하면 당연히 18억원 초과가 되던 것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종부세 사변전에 시행하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급추택이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민주당에서 종부세 위헌결정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인 14, 종부세 유지를 위해 결재 저지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일사불란한 결의에 화들짝 놀라서인지그 결의 2일만에, 헌재 결정이 떨어진 3일만인 11 16일에 벌써 6억원 초과로 하향할 것이라는 말이 한나라당 최고위 지도부 입에서 나왔습니다. 소속 당의원들과 결의라든가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말입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단합이 안되는 당이고, 민주당은 지도부와 의원들이 하루 만에 이런 결의를 하는 단합된 당입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합당한 비유를 찾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닭, , 소는 용의주도하고 용감한 투견, 투계, 투우를 보면 주눅 들어서 겁이나고 꼬리 내리거나 피하게 된답니다. 비록 숫자는 한나라당의 절반인 정도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당이삼(一堂二三), 일사불란한 민주당지도부와 의원들이자, 다른 야당의원들과도 협조가 잘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나라당 이종구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나 그 뒤에 정부에서 제출한 9억원 초과도 이러저러한 경과와 사실이 있었음을 잘 알고 내어 놓은 개정안이면서도 , 그 후에 내려진 헌재의 결정도 십이분 수용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은부자당이란 소리가 아직도 겁납니까? 주로 현재 야당의 종부세 사변과 거의 끊임없이 불안했던 정치 때문에 야당이던 한나라당을 국민이 170여석의 여당으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솔직히 국민의 50% 이상에게 정치적인 염증과 우울증이 생기게 했던 노무현정부와 열린 우리당이므로 각종 보궐 선거에서 40:0 쯤인 패배를 당하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반사적으로 대통령도 한나라당 출신을, 당도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준 것인데, 일 잘해서 여당이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야당과 처리해야 할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한나라당의 당직자와 의원들은 내부적인 조율도 안하고 말하는지, 여론을 보기 위해 띄어보는 말인지, 보도를 보면, 원내대표 말, 정책위의장 말이 다르고 해서 무엇이 한나라당의 정책인지 알 수 없기도 하고, 하루나 이틀 지나면 또 다른 말이 나오고 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당정과도 기본적인 협의나 조율 없이 발표를 하는지, 한나라당 말과 정부 말이 다른 것도 있고, 정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고 보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더욱 알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 일사불란하고 노련한 야당들과 정치하고 협상을 할 때 서로가 얼마나 윈윈(WIN WIN)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보십시오. 위헌 결정으로 별산제가 되었으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6억원 초과도 4억원이나 5억원 초과로 내리겠다고 운을 띄웁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큰 저항에 부딪치고 안될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짐짓 그래 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9억원 초과 소리는 누구 입에서도 안나오게 하려는 고도의 협상수단임은 두 말씀할 나위 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이런 의도를 잘 모를 리 없지요. 그러나 그 효과는 보이지 않게 대단히 크게 발휘해서, 국회에서 야당들과 논의 해보기도 전,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11 16 ~17일에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 선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결정될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최고회에서 수용하고 정부가 제출한 , 9억원 초과로 개정안을 형식상 내 봤던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다운 소신을 가지고 제출한 개정안 9억원 초과였었다면, 헌재결정이후의 정부와 한나라당 자체에서의 내부결정에서는 9억원 초과는 관철하지는 못하더라도 8억원, 그도 아니면 75천 만원(부부합산으로 15억원), 충분히 양보해서 7억원 , 최소한 65천만원 초과로 라도 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된 종부세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는 개정안에서 정부와 한나라당다웁고, 협상력 있는 여당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9억원 초과로 했다가 민주당 의견대로 바로 6억원 초과로 하는 이런 정도의 협상력은 정치를 배우는 대학생들의 <모의국회>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75천만원 초과가 적정선이었습니다. 11 20일 당정회의에서는 당으로 위임하더니 다음 날인 21일에 당론으로 6억원 초과로 발표하는 것쯤은 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종부세 세율도 뻔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한나라에서 이미 제출한 개정안의 세율을 다시 최대한 내려서 협상테이블로 달려갈 것이 눈에 선합니다. 종부세는 물론 그 종부세 세율도 그 당시의 정부와 여당이 투기꾼이 더 이상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으로 만들어 시행했던 고율의 세율입니다. 아닙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원 초과를 개정안을 냈었으면 개정안을 당에 다시 설득시키고, 머리를 맞대고 책임감 있게 해야지, 무슨 모임이나 동창회에서 임원을 회장단에 위임하듯, 골치 아프다고 당에 포괄적으로 되는 것인 줄을, 한나라의 국정도 이렇게 해서 이뤄지는 것인지를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종부세 사건의 핵심부분이 위헌과 헌법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을 놓고서도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포함한 170여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이 잘해야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부처럼 이명박 정부도 힘 실려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열하지 마십시오! 10개월도 되지 않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4년간 이명박 정부가 매일매일 국내외적으로 처리 해야 될 벅찬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정부가 이 나라의 과거정부라면, 이명박정부는 현재의 정부입니다. 지나간 세월보다 현재의 정부와 여당이 더 잘해야지요. 이에 야당도 더 잘하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부모에게나 형제에게 야단만 맞고 자란 사람은 주눅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매사 위축되고, 자신감 없이 놀라다보니, 솥두껑을 보고도 자라로 알고 놀란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15개월동안 당사에 한나라당 현판하나 없이 지내왔다는 사실입니다. 당 사무처 직원이나 국회의원이면 당사 문앞에 자기 당인 한나라당 현판 하나 없는 것 정도는 있도록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를 가지고 제 3자인 제가 뭐라 하긴 뭣하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당에 대한 자부심이나 협동이나 단결력을 미뤄 짐작할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부터부자당이란 소리를 하도 듣다보니, 당 현판하나 달 용기도 없이 주눅이 들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굳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합니다. 정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존재 목적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여야지, 임기 내내 눈앞의 당리당략만을 위해 치고 받고, 거부하고 반대를 하다가 끝나서는 안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가정으로 말하면 부부입니다. 한가정이 원만하게 살아가고 잘 유지되려면,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옳은 것은 상대방과 힘을 합쳐야 부부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시하고,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 한사코 반대하고, 트집잡고, 의심하고, 서로 네탓 네탓하고, 한쪽이 가출하거나 이혼 하면 결국은 그 부부도 불행하고, 그 자녀는 더욱 불행해집니다.가정의 확대판인 여당과 야당이 상대방이 하는 것이라고 건건이 반대하고, 부인이나 남편이 가정을 두고 가출하듯이 국회의원이 국회를 두고 거리로 나가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족수 안되면, 정작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의 통과도 심히 늦어지게 되는데 (오늘 현재도 밀린 민생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런 여당과 야당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은 불행해 집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소생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과 야당은 한 가정의 화합된 부부와 같아야 합니다. 어느 당이 이기고, 투쟁하고, 길거리에 나서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국민이 불행합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불행해도 그 자식이 불행한데,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불행하면 그런 정부와 여당과 야당을 믿고 살아야 하는 국민이 불행합니다. 험난한 지구상에서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국민이 행복해야 합니다.이제 내려야 할 결론은, 전술한 본지 9월호부동산 세금 관련 악법 개정되어야 한다의 다음 귀절의 인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끝으로, 하느님께 광복 63주년과 성모(聖母) 마리아 승천 대축일(승천 대축일)인 오늘 2008 8 15일 이후에는, 이명박정부와 18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건이 사생결단처럼 대립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합심해서 정치를 잘 하고, 우리 국민들도 가족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 모든 힘을 합침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합당한 세금 속에 살기 좋은 나라, 살 맛 나는 이웃, 화목한 가정하에, 민주·복지국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출처 : <백세시대> 신문 2008년 11월 25일자

   필자 :  이돈희 UN 평화대사/ 세계어버이날 만든 이/ 대한노인신문 수석부사장 겸 수석논설위원/ 이 지구상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