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이하 “이 회”라 함)라 하고, 영문으로는 Dongguk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경주캠퍼스가 있는 경주시에 직할동창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산하조직)
1.이 회는 단과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동창회, 광역시·도 단위 행정구역 및 해외 국가단위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이 회는 시․군․구, 학부·학과·전공·학번, 직장, 친목, 직능에 따른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회원 명부와 동창회보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사업
4.그 밖에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1.모교의 학부 및 전문부를 졸업한 자
2.모교의 학부 및 전문부를 중퇴한 자
3.모교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자, 또는 단기과정을 이수한 자
4.모교법인 산하 교육기관(전자계산원)에서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
5.모교 교육연구기관(평생교육원, 국제어학원 등)에서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
6.모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캠퍼스 졸업 및 중퇴한 자
제7조(명예회원)
1.이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 또는 명예졸업장을 받은 자
3.모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4.모교의 교수, 직원 및 교수, 직원이었던 자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1.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3.회장의 피선거권은 이 회칙 제6조 1호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부여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고문 30명 내외
2.회장 1명
3.부회장 300명 내외
4.지도위원 500명 내외
5.상임이사 1,000명 내외
6.이사 2,000명 내외
7.감사 3명
제10조(임원의 선임)
1.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회장과 감사는 회장 및 감사 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자를 총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별도의 ‘회장 및 감사 선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3.22.>
②고문은 모교와 이 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고문 중에서 약간명의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③부회장과 지도위원, 상임이사, 이사는 각 단과대학, 대학, 대학원, 학과, 전공, 학번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임면한다.
제11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이 회의 역대 회장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이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명예회장,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3.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지도위원, 상임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임원은 임원별로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회장이 면직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5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2.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하며, 회원 200인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개정
2.회장 및 감사의 선출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항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고문, 부회장, 지도위원,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하며, 100인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00인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총회에 부의할 제반 사항
3.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19조(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이 회에는 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2.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수석부회장, 사무총장과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자로서 30명 내외로 한다.
3.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③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④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
⑤회원의 포상 및 징계사항 상벌위원회 회부
⑥회비 및 임원 분담금 등의 결정
⑦모교법인 임원의 파송에 관한 사항
⑧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20조(상임위원회 소집과 의결)
1.회장은 상임위원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상임고문과 감사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1.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 업무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3.각 분과위원장은 상임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원중에서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특별위원회)
이 회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23조(학교법인동국대학교 임원 파송)
1.이 회는 이 회 대표 약간명을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이하 ‘모교법인’이라 함) 임원으로 파견한다.
2.파견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모교법인 정관에 따른다.
3.파견임원은 모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회의 의결사항을 강력히 반영시키고 모교발전에 헌신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4.파견임원은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파견임원은 모교법인의 임기만료 전에 이 회의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6.파견임원이 전항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이 회로부터 소환 결의를 당하였을 때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5장 기관
제24조(사무처)
1.이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2.사무처에는 사무총장 및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3.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며,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재원)
이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입회비
2.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3.임원분담금
4.기부금, 협찬금, 후원금
5.사업의 수익금
6.기타 수입
제26조(회계의 구분)
이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27조(회계연도)
1.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계연도 개시 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8조(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상 벌
제29조(포상)
1.이 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자랑스러운 동국인상
②축하패, 감사패, 공로패
③기타
2.동창회관 건립기금, 장학기금 등의 출연을 통하여 이 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의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징계)
이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품위를 손상 또는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 할 수 있다.
1.경고
2.자격 정지
3.제명
제31조(상벌위원회)
1.상벌위원회는 이 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하고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호선하여 정한다.
2.상벌위원회는 회장, 상임위원회, 이사회, 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제 규정의 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회칙의 효력발생) 이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2016년5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재직 중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 시행전 임원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회칙개정>
1951년 08월 01일 회칙제정
1962년 04월 10일 개정
1971년 12월 04일 개정
1974년 03월 21일 개정
1978년 06월 17일 개정
1981년 05월 09일 개정
1987년 03월 21일 개정
1989년 03월 16일 개정
1990년 06월 29일 개정
1992년 06월 26일 개정
1995년 06월 02일 개정
1997년 05월 28일 개정
1998년 06월 11일 개정
2002년 03월 14일 개정
2003년 05월 29일 개정
2004년 12월 16일 개정
2016년 05월 25일 개정
2018년 03월 2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