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및 감사 선임규정
[제정 2018.3.22. 시행 2018.3.2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10조에 의거 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①추대위원회는 회장 및 감사 임기 만료 2개월 이전,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추대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대학, 학과, 지역, 직능별 동창회 등 산하단체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한다.
④위원회는 차기 회장을 단일후보로, 감사는 정수만큼 추천하며 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가 선임된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제3조(추대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추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후보결정시에는 제4조③항의 방식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추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상임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회장 및 감사후보 선출 절차)
추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총회 7일전까지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①회장 후보자의 자격
(가)모교의 학부를 졸업한 자
(나)총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문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자
(다)본회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
②추대 방법
(가)추대위원회가 첫 회의 직후 추대위원회 구성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회장 및 감사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은 지원할 수 있다.
(나)회장 및 감사 후보 지원자는 서약서, 이력서, 학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추대위원회는 후보 지원자가 없거나 4조①항에 충족되는 인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후보 지원과는 관계없이 적절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라)후보 접수자는 위원회에서 동창회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마)추대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문들에게 공고한다.
③회장 선출 방법
(가)추대위원회는 회장 후보 지원자가 복수일 경우 제반 사항들을 종합 평가한 후 표결로서 단일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나)표결은 재적 추대위원의 2/3 출석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1등, 2등 득표자로 2차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한다.
④경과 조치 사항
(가)추대위원은 후보 심사 중 취득한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나)위원장은 추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각 총동창회 집행부에 통보한다.
제5조(임원 선임) ①추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회장 및 감사 후보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추대위원회는 회장 후보자가 총회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부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다시 부의해야 한다. 단 감사 후보자의 부결은 차기 총회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 부 칙 -
제1조(규정의 효력발생)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규정) 이 규정이 의결되기 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