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이하 “이 회”라 함)라 하고, 영문으로는 Dongguk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경주캠퍼스가 있는 경주시에 직할동창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산하조직)

이 회는 필요에 따라 경주캠퍼스직할동창회, 단과대학동창회, 학부동창회, 학과동창회, 전공동창회, 일반대학원동창회, 각 전문대학원동창회, 각 특수대학원동창회와 지역 또는 해외에 지부 또는 지회 등의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①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학사업 및 후배 지원을 위한 사업
3.학술연구 및 문화체육발전의 지원 사업
4.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사업
5.그 밖에 이 회의 목적달성과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전항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모교를 졸업한 자
2.모교의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3.모교의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의 연구과정 또는 6개월 이상의 최고위과정 등 특수과정을 수료한 자
4.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
5.모교(학부, 전문부, 각종 대학원)에 재학하였던 자
6.모교에서 단기 수학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7.모교의 산하 교육연구기관(교양교육원, 사회교육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8.모교 재단 산하 교육기관(전자계산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9.모교 로스앤젤레스(LA)캠퍼스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제8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2.모교의 전직 또는 현직 교원 및 직원

제9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각 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장의 피선거권은 동국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정회원만 가진다.
③임원은 회비 또는 분담금을 납부해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회장이 면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명예회장 1인
2.고문
3.지도위원
4.회장 1인
5.수석부회장 1인
6.부회장(상임부회장 포함)
7.상임이사
8.이사
9.감사 3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고문은 모교와 이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고문 중에서 약간인의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4.지도위원은 이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5.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각 단과대학, 대학, 대학원, 학과별, 전공별, 기별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6.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업무담당, 지역담당 등)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임면한다.
②임원선출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명예회장, 고문 및 지도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상임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하며, 회원 1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변경
2.임원의 인준
3.결산의 보고
4.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항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고문,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하며, 1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00인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총회에 부의할 제반 사항
3.임원의 선임 및 보선
4.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5.모교 재단이사의 파송에 관한 사항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19조(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상임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종단·법인·학교협력, 기획, 총무, 사업, 조직, 재정, 재무, 장학, 학술·평가, 홍보, 체육, 문화예술, 취업, 여성, 대외협력, 국제 등을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두고 업무담당 상임부회장이 각 위원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3.기본 운영방침과 중요사업계획
4.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5.회비 및 분담금 등의 결정
6.회원의 포상 및 징계
7.기타 필요한 사항 ④상임고문과 감사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상임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②각 분과위원회 역할은 다음과 같다.
1.기획위원회 : 이 회의 발전과 운영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
2.총무위원회 : 이 회의 운영 및 각종 회의와 행사 사항
3.조직위원회 : 이 회의 조직 강화 사업 및 각급단위 조직사업
4.재정위원회 : 이 회의 재정 및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5.장학위원회 : 이 회의 각종 장학사업 등에 관한 사항
6.학술위원회 : 이 회의 학술연구 및 교양증진에 관한 사항
7.홍보위원회 : 이 회의 각종 홍보와 출판 및 동우회보 발간사업
8.체육위원회 : 이 회의 체육행사 및 모교의 체육중흥 지원 등의 사업
9.문화예술위원회 : 이 회의 방송, 문화, 예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
10.취업위원회 : 이 회의 신입회원인 재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사항
11.여성위원회 : 이 회의 여성 동문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12.대외협력위원회 : 이 회의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13.국제위원회 : 이 회와 모교의 세계화 추진 및 해외지회활동의 지원사업
③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조 직

제21조(지부 및 지회의 설치)

①이 회는 16개 광역시와 각 도 단위 행정구역 및 해외 국가단위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 회는 광역시와 각 도 단위 행정구역 및 해외 국가단위 이하의 각 시군구와 직장, 학교, 동기, 친목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지부 및 지회의 운영)

지부 및 지회의 운영은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따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지부 및 지회의 협력)

①각 지부 및 지회는 결성 즉시 회칙 등 규정, 임원 및 회원 명단, 사업계획서 등을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각 지부 및 지회는 회원 및 임원의 변동사항, 규정의 변경 및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처)

①이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및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며,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재원)

①이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입회비
2.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3.임원분담금
4.기부금, 협찬금, 후원금
5.사업의 수익금
6.기타 수입
②각종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회계의 구분)

①이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이 회에서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의 회계는 이 회의 특별회계로 편성하며, 행정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27조(회계연도)

①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회계연도 개시 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8조(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상 벌

제29조(포상)

①이 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자랑스러운 동국인상
2.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3.공로패 및 감사패
4.축하패(당선, 영전, 학위 취득 등 기타)
5.동국학술상 및 체육상
6.기타
②동창회관건립기금, 장학기금 등의 출연을 통하여 이 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의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징계)

이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품위를 손상 또는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 할 수 있다.
1.경고
2.공개사과
3.자격 정지
4.제명

제31조(상벌위원회)

①상벌위원회의 위원은 이 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하고, 수석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호선하여 정한다.
②상벌위원회는 회장, 상임위원회,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장 모교재단 임원파송

제32조(선출 및 임기)

①이 회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모교재단의 임원 약간 명을 파송한다.
②파송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에 따른다.

제33조(파송임원의 의무)

①파송임원은 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파송임원은 모교재단 이사회에서 본회의 의결사항을 강력히 반영시키고 모교발전에 헌신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신임과 소환)

①파송임원은 모교재단의 임기 만료 전에 이 회의 상임위원회와 이사회가 다시 구성되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와 이사회에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②파송임원이 전항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이 회로부터 소환 결의를 당하였을 때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5조(회칙 변경)

이 회 회칙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변경한다.

제36조(제 규정의 제정)

이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회칙의 효력발생)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①2010년 5월 26일 이 회칙 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된다.
②이 개정 회칙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3조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효력)

2010년 5월 26일 이 회칙 개정 전에 시행된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2006년 4월 18일 임시이사회 및 총회 통과)"은 이 개정회칙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회칙개정>

1951년 8월 1일 회칙제정
1951년 8월 1일 회칙제정
1962년 4월 10일 개정
1971년 12월 4일 개정
1974년 3월 21일 개정
1978년 6월 17일 개정
1981년 5월 9일 개정
1987년 3월 21일 개정
1989년 3월 16일 개정
1990년 6월 29일 개정
1992년 6월 26일 개정
1995년 6월 2일 개정
1997년 5월 28일 개정
1998년 6월 11일 개정
2002년 3월 14일 개정
2003년 5월 29일 개정
2004년 6월 3일 개정
2004년 12월 16일 개정
2008년 5월 28일 개정
2010년 5월 26일 개정
2013년 3월 21일 개정